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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a~z)

by cypressjin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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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 개요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질환특성(의료학적 필요성)을 고려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신청방법 및 기한: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토ㆍ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자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 참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직장가입자 75,390 125,150 161,230 194,480 230,280
지역가입자 19,450 72,270 126,010 154,270 196,240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 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라.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구간별 본인의료부담비 총액(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구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60%

 

 

2. 지원범위 및 개별심사 절차

 

  가. 지원범위

 

     ■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ㆍ선별급여 병원 2ㆍ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 50% ~ 80%

 

     ■ 지원일 수: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나. 개별 심사

 

     ■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가구로써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라. 지원제외 항목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중심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ㆍ성형ㆍ특ㆍ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ㆍ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라. 환수조치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여부 등에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중복(부정) 수급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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