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 개요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질환특성(의료학적 필요성)을 고려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신청방법 및 기한: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토ㆍ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자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 참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직장가입자 | 75,390 | 125,150 | 161,230 | 194,480 | 230,280 |
지역가입자 | 19,450 | 72,270 | 126,010 | 154,270 | 196,240 |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 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라.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구간별 본인의료부담비 총액(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구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70%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60% |
2. 지원범위 및 개별심사 절차
가. 지원범위
■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ㆍ선별급여 병원 2ㆍ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 50% ~ 80%
■ 지원일 수: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나. 개별 심사
■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가구로써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라. 지원제외 항목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ㆍ성형ㆍ특ㆍ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ㆍ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라. 환수조치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여부 등에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중복(부정) 수급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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