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피부양자 자격3 [국민연금공단] 고가 주택보유 + 국민연금 84만원 수령 시 →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여부 1. 국민연금 수령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상관관계 가. 건강보험 2단계 개편(요약, `22.9월~) ■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 년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상 일 때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재산과표(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9억 이상일 때 자격 탈락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 9억 원 사이일 때 & 년 합산소득 1천만 원 이상이면 자격 탈락 ● 그 외 사업자등록자가 사업소득 1원이라도 발생 시, 사업자 미등록 시 년 5백만 원 초과 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소득요건을 아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개편 전에는 연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이었던 것이 2천만 원으로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 12. 28.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합산소득 2천만원 산정하는 방법 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피부양자 자격 요건(유지) ●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할 것 ☞ 부부 중 소득요건으로 한 사람이라도 탈락시 배우자도 동반 탈락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부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임. ☞ 에를 들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월 167만원 이상이면 배우자도 동반 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 재산요건: 재산과표기준 5억 4천만 원 ~ 9억 이하 일때 &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과표(공시가격의 60% 수준) 9억 원 이상일 때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부부 중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 탈락시 해당 되는 분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부부 중 탈락한 분의 소득,.. 2023. 11. 13.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상실 (a~z) 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 소득요건: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 기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시 & 합산소득 천만 원 이하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항목 및 세부내용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시 →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잡힐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자료 근거 ☞ 사업소득에 임대소득 포함 - 사업자 미 등록 시 (보험설계사, 일용직, 프리랜서 등) ☞ 연 5백만 원 초과일 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금융소득 - 1천만 원 초과 시 전체금액 합산 ■ 연금소득 - 공적연금(공무원, 국민연금 등) 소득 100% 반영 ☞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50%만 반영 ☞ 개인연금은 현재 소득.. 2023. 9. 11.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