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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액3

[연금공단] 2025년 바뀐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등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이중국적 가능) 국내 거주하며,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에서          ■ 소득하위 70% 이내에 어르신들에게(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 지급하는 국가 복지정책 연금 제도입니다         ☞ 2025년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나이는 1960년생입니다     나. 2025 바뀌는 기초연금 주요 내용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 부부가구 기준: 364.8만 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기준: 342.. 2025. 2. 3.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신청 가능했고, 2024년 에는 1959년생이 신규로 신청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24년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 그리고 기초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탈락하신분이거나 혹은 기초연금 일부를 수령하신 분들은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재선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부만 받으신 분들도 선정기준액 인상분 만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나.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 2023년 20.. 2024. 2. 6.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 소득 없어도 P값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 1.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내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방법은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해서 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 이하여야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 내역 : 부동산, 임대보증금, 예적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내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 +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 (소득 + 재산) - 부채 ◀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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