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및 제도: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절차 강화, 경차 세금 감면혜택 축소
가.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단축
■ 운전면허 갱신기간 단축: 10년 → 5년으로 단축됩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적성검사와 함께 치매검사도 필수적으로 실시됩니다
■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절차
● 운전면허 갱신 서류: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2년 이내)
● 운전면허 갱신 신청방법: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하여 갱신신청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모바일 신청 시 21,000원, 방문신청 시 16,000원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 신청
■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절차
● 65세 이상 운전자와 갱신절차가 동일하지만, 추가로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를 받게 됩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절차
● 위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절차와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치매검사가 필수입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30일 이내에 갱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치매 진단서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장롱면허 갱신기준 강화(2종면허 → 1종면허 갱신 기준)
■ 기존: 기존에는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7년 무사고 규정을 지키면 1종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였으나
■ 변경 후: 7년 무사고 기준을 갖춰도 실제 운전한 경력이(자동차 보험, 자동차 등록증 등) 있어야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2종 운전면허에만 있던 자동, 수동 면허가 1종 운전면허에도 도입되어 적용됩니다
다. 경차,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 축소
■ 경차 세금 감면 축소: 최대 75만 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1,000만 원 이하에만 최대 4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현실적으로 1,000만 원 이하 경차가 없음을 감안할 때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신차 기준)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혜택 감소: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축소 감면되고, 교육세는 31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으로 혜택이 축소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폐지됩니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현행 50%에서 2027년까지 매년 10% 감소됩니다
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 제도 신설
■ 시행일자: 2025.3.15일부터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바이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 이행이나 번호판 미 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 음주 운전 후 이른바 술 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먹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부과)에도 처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이 상향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현행 | 변경 후 |
0.03%~0.08% | 500만 원 이하 | 700만 원 이하 |
0.08%~0.2% | 10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 |
0.2% 이상 | 2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
음주운전 재범 | 최대 3,000만 원 | 최대 5,000만 원 |
음주측정 거부 | 2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
■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연장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기존 면허취소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1년이 늘어나고 사회봉사도 의무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척이나 강화되고 고령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도 강화된다는 점, 또한 경차 및 전기사 나 수소차 등에 대한 혜택도 줄어든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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