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일시적 해외 거주도 부분적으로 가능함),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들 중 대상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하며 부채는 제외를 하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단독가구는 15만 원 인상되었으며, 부부가구는 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사유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하였고, 반면에 65세 이상 소유 자산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 하락한 요인입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액 (증감률)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만원 | 228만원 | +15만 원 (+7.0%) |
부부가구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 (+7.0%) |
※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대상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을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단독 가구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228만원 |
부부 가구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364.8만원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며, 인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설명해 보자면, 어르신들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 증가 그리고 자산의 증가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장기간 노령연금을 납입하신 베이붐세대의 본격적인 노령연금 수령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또한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도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한번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더라도 매년 선정기준액 자체가 인상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하며 경우에는 따라서는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복지 신청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문의처: ☎ 보건복지부 1355번
■ 기초연금 신청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며, 만 65세 5월이 생일이신 어르신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5월분부터 매달 25일이면 기초연금이 신청하실 때 제출하신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소득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기초연금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4,000만 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 신청에서 한번 탈락하셨다 하더라도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또한 신청대상자의 소득이나 자산가치도 변화하기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살펴보시다가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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