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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신청 → 해서는 안되는 일(a~z)

by cypressjin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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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신청 대상

 

      ■ 기초연금 신청 나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만일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 &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하위 70% 이내 이신 어르신 대상.

 

 

   나. 2023년 기초연금액 및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2023년 3.3% 인상 ↑ 2024년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 334,000원
부부가구 기준 517,080원 534,000원

 

※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준. 부부가구 기준은 부부감액 적용

 

 

2. 기초연금 수급 탈락 ←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

 

   가. 기초연금 신청 필수

 

      ■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나, 재산이나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에 아슬하게 걸려서 탈락하신 분들은 반드시 재 신청해야 하는데요. 2024년에는 기초연금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시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분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2023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전국 평균 -18%

 

 

   나.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보유 시 기초연금 탈락

 

      ■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일 때

 

      ☞ 고급승용차에 해당되더라도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영업용(생계목적) 일 때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 4% 적용됨

 

 

 

   다. 친목회 등 공동모임 회비 → 개인명의로 개설 지양

 

      ■ 개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회비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의 단체 계좌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제출하시거나 개인명의 개설 시 모임 등 단체명을 표기하여 공동모임 회비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라. 명의대여는 절대 지양

 

      ■ 자녀가 사업자 명의를 낼 때 명의를 대여하거나 공동명의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신청자의 소득으로 반영되고 또는 자녀가 고급자동차를 살 때 단 1%라도 기초연금 신청자의 지분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재산으로 귀속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녀에게 사전 증여는 신중하게 시기 조정 필요

 

      ■ 기초연금 신청 시 관할기관에서는 신청자의 2011년 7월 이후 모든 재산의 변동사항을 점검합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시기에 즈음해서 사전증여는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증여한 재산이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신청자의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만 65세 때 2억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한 금액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재산내역에게 완전히 없어지려면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90개월(2억 원 ÷ 자연적 소비금액 221.7만 원) 소요되고,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74개월(2억 원 ÷ 자연적 소비금액 270만 원)이 지나야 본인의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국가재정으로 노인복지수당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바.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신청 시 신중히 판단 필

 

      ■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전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초생활 수급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또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서도 탈락할 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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