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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시행

by cypressjin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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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가정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방문 의료서비스

 

       ■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보도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보도문]

 

 

       ■ 현재 1차 시범사업기간인데요.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항목 추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항목 추가]

 

 

       ■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내용

 

       ■ 1차 시범사업은 `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 2024년 2차 시범사업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업 핵심내용은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있도록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설(요양원) 수급자는 이용불가입니다.

 

       ■ 시범사업기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은 주로 만성병ㆍ통증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주로 이용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가정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원 구성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원 구성]

 

 

   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진료 내용

 

       ■ 방문 의료(진료 및 진찰, 처방전 발행)

 

       ■ 기본간호 및 치료적 간호

 

       ■ 맞춤형 정기적 건강관리

 

       ■ 서비스 연계(사회복지사를 통해 복지정보 제공 및 필요시 지역자원 연계)

 

          ☞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를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호칭.

 

 

   라. 장기요양 재택의료 신청 대상자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분들(1~2등급 우선)을 의사가 판단한 경우

 

 

   마. 장기요양 재택의료 본인 부담금

 

       ■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재원: 1회 방문진료료(128,960원) → 본인부담금 30%

 

★ 추가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택의료 기본료를 지급하는데요. 

 

       ■ 장기요양보험 재원: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요건 충족 시 → 1인당 월 14만 원 

 

          ☞ 수급자 본인 부담금 없음

 

          ● 추가 간호료: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회당 51,110원 지급 → 본인부담 15%

 

          ● 지속점검료: 6개월 이상 지속관리 시 6개월 단위로 6만 원 지급 → 본인부담 없음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대략 38천 원에서 60천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진료서비스를 받는 복지서비스가 더 빨리 구축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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