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바뀌는 각종 연금제도 종합
가. 기초연금 제도 변화
■ 2024년 기초연금액 인상
- 2023년 9월 국무회의 의결사항 기준
구분 | 2024년 기초연금액(예상) |
단독가구 | 334,000원 |
부부가구 | 534,000원 |
★ 기초연금액은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국무회의 의결에서 2024년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으로 의결되었지만 연말까지의 물가인상률 변화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2024년 기초연금액은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40만 원시대 도래는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반영하였을 때 2027년쯤이면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여겨지네요.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복수국적 가능) & 국내 거주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분입니다.
●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에 선정되셔서 기초연금을 최소 10% ~ 최대 100%까지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요.
● 이러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최근 3개년 평균 10% 인상되는 추세였던 점을 반영하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2만 원, 부부가구 35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그만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기초연금을 감액(소득역전방지) 되었던 분들도 기초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 가 있는 중요한 선정기준 내용입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발표함.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나. 국민연금(노령연금) 제도 변화
■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2023년 최종 물가인상률 반영 예정
☞ 약 3.8% 물가인상률 반영 추정 → 2023년 최종소비자물가상승률 확정 후 발표 예정
■ 기존 장애연금 수령 요건인 1~2등급뿐만 아니라 3등급까지도 장애연금 수급가능으로 변경
다. 퇴직연금 제도 변화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본격 시행(23.7월부터 제도 시행)
■ 퇴직연금 계좌 간 현물 이전 제도 시행 예정
● 현재는 동일회사 퇴직연금계좌 간에만 현물이전이 가능하였으나,
● 2024년부터는 타 금융기관 간에도 현물이전 시 운용자산의 매도ㆍ매수 없이 이전절차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시행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 개인연금 제도 변화
■ 연금소득세 분리한도 금액 인상: 1,200만 원 → 1,500만 원 인상(여야 합의)
● 소득세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수령 시 저율과세(5.5%~3.3%)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주택연금 제도 변화
■ 주택연금 신청 공시가격 한도 상향: 기존 9억 원 → 변경 후 12억 원
☞ 다 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으로 판단
■ 그러나, 주택연금 신청 자격요건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늘어났다 하더라도 주택연금 대출한도는 6억 원까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1.5%)를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기간에 따라 일부 반환으로 변경 적용
마. 그 외 연금 제도 변화(현재 미정 →but, 가능성은 높음)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노령연금 수령 시 소득이 일정기준(국민연금 A값) 이상 시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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