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정부예산 국회의결 확정
가. 2024년 국가예산 확정
■ 656조 예산 중에서 노인 관련, 취약계층 관련한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예산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나. 보건복지부문 달라지는 정책, 제도 등
■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62만 원 → 183.4만 원, +21.3만 원↑
■ 최대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32%, 2% p ↑
☞ 생업용 자동차 재산 소득월 환산율 적용 폐지: 4.17% → 0%
다.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 취ㆍ창업을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추가공제룰 2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 40만 원 + 30% 추가공제
● 현행 24세 미만 →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라. 디딤씨앗통장 확대
■ 기초생활수급아동의 가입연령 확대: 만 12~17세 → 0세 ~ 17세
■ 소득기준 완화: 생계ㆍ의료급여 → 주거ㆍ교육급여
■ 지원규모: 1,080만 원 → 3,240만 원(원금 기준)
■ 만 0세 ~ 17세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 → 정부가 월 10만 원 내 1:2로 매칭 적립해 주는 제도
■ 만 18세 이후부터는 특정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활동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등)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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