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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세청] 부모 vs. 자식간의 금전 거래 → 주의 해야 할 점

by cypressjin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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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 자식 간의 금전거래 시 주의 사항

 

 

  가. 특수관계자 간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부모와 자식 간(특수관계인) 돈거래 시 통장내역이 있으니깐 나중에 국세청 조사가 나오더라도 괜찮겠지.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이런 것을 대비해서 부모 vs.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셔야 되는데, 의외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내가 모은 돈으로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굳이 차용증을 써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오늘은 특수관계인간 금전 거래 시, 사전증여, 증여 든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나. 특수관계인간 차용증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 차용증을 쓸 때 전제조건: 차용증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또한,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자녀가 경제적 활동이 없는 학생이거나 하는 경우에 부모가 예를 들어 3억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고 했을 경우에 세법 상 적절한 법정대출이자율 4.6%입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이자로 돌려줘야 할 금액이 년간 13,800,000원이 됩니다. 학생 신분에 이런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보고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차용증은 반드시 돈을 빌려주는 그 해당일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은 차용증을 쓰는 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향후에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속일 수 없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PDF파일로 스캔을 하여 이메일로 본인계정에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 자녀는 이자를 상환하고 통장의 적요사항에 적절하게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 상환은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그전에 증여한 금액과 상속세가 맞물려서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상환이자율을 법정이자율보다 무조건 저리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증여라 해서 저리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특수관계자 간 증여 비과세 한도

 

     ■ 부부사이 증여 비과세: 6억 원

 

 

 

     ■ 부모 vs. 자녀 간 증여 비과세(성년): 5천만 원

 

     ■ 부모 vs. 자녀 간 증여 비과세(미성년): 2천만 원

 

     ■ 형제자매 간 등 기타 친족: 1천만 원

 

★ 우리가 흔히 자녀에게 비과세로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간은 10년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 reset 되어 또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2. 특수관계인간 증여 비과세 항목

 

  가. 증여 비과세 항목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 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

 

     ■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같은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인정되는 물품 등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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