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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보건복지부] 방문요양 보호사 업무범위 및 대처 방법

by cypressjin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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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서비스

 

   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 수급자만을 위한 업무만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등) 

 

         ● 몸단장: 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활동 증진 활동 등

 

 

       ■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옷 함께 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

 

 

       ■ 일상활동 지원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나. 부당요구(급여 외 행위) 업무 유형

 

    ☞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요구 행위 예시

 

 

       ■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을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가게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 잔디 깎기, 텃밭 메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과도한 신체접촉 등)

 

 

★ 위와 같이 재가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오직 수급자만을 위한 업무만 가능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부당요구(급여 외 행위) 대응 절차

 

       ■ 1차 응대: 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제공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 부당요구 지속 시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하고 갈등을 피한다.

 

       ■ 부당요구에 대하여 요양기관 책임자 또는 시설장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며 책임자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 폭언 시 대처방법도 위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며, 책임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도 주지 시켜야 재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전용전화: ☎ 033-811-2282 ]

 

 

   라. 장기요양 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 장기요양수급 계약 체결 시 상호협력 동의서도 수급자 및 가족 vs. 요양센터 간 계약 체결 시 같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업무범위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상호 인식을 공유하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가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2022년에 작성 발표된 인권보호매뉴얼을 잘 읽어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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