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퇴자 건강보험료 절감 방안
가. 은퇴자 건강보험 문제점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이 `22년 9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이후 강화되었습니다.
■ 금년에는 수십만 명의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고, 매년 비슷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은퇴 후 생각보다 많은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및 수도권 은퇴자들의 지갑사정을 더욱 나쁘게 많드는 원인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시절에는 건강보험료는 50%만 부담한 데다가 사전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었기에 은퇴 후 충격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 참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요율(7.09% = 근로자 3.545% + 회사 3.54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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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직장가입자에서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도 추가로 포함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 원 기준으로 달리 적용할 뿐만 아니라 100%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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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은퇴나 사직으로 인한 소득의 급격한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를 관뒀거나 은퇴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가. 검토(고민) 해바야 할 대상 및 내용
■ 주요 대상: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세대당 보험료 ●
세대당 보험료 소득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부과점수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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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정률제(7.09%) |
재산 = 60등급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전ㆍ월세 |
자동차 = 7등급 ○ 자동차(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
※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 소득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
★ 따라서 퇴직 전 건강보험료 부담분과 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라.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임의계속가입기간동안에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일 때 등재되었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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