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가.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입니다.
나. 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소득 기준없음)
■ 우선 지원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연중(구체적 일정은 읍ㆍ면ㆍ동 문의)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라. 지원금액
■ (a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구분 | A형 | B형 |
서비스 가격 | 60,000원 | 70,000원 |
정부지원금 | 54,000원 | 63,000원 |
본인부담금 | 6,000원 | 7,000원 |
■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횟수에 포함
■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등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간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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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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