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복지서비스 알림 서비스
가. 복지혜택 알림서비스
■ 국가가 국민에게 갖가지 복지혜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갈수록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 문제는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대부분이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즉, 어떤 복지제도에 대상자가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2024년에는 몰랐거나 잊어버렸거나 하는 국가 복지혜택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국가가 알아서 알려주는 복지혜택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나. 현행 복지혜택 알림 서비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쉽) 서비스
● 정부 복지서비스를 개인 & 가구의 연령, 가구원 구성, 경제 내역을 감안하여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서비스 신청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정부24(보조금 24서비스)
★ 이러한 복지혜택 알림서비스도 완벽하지가 않는데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복지혜택 알림서비스를 금년내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또한 몰라서 신청 못한 복지서비스를 챙길 수 있는 좋은 제도이오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신규 복지제도 "혜택알리미" 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혜택 알리미 제도는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칭합니다.
■ 지금까지는 정부, 지자체 누리집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인했는데요. 설혹 공공서비스를 알더라도 자격기준이 복잡한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혜택 알리미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해 준다는 의미에서 복지 사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 신규 복지제도 "혜택알리미" 신청 절차
■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 예를 들면 주민등록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정보등을 이용하여 청년이 독립하여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 이용을 추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 더 나아가, 청년 월세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ㆍ 추천해해 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토탈 복지 혜택 알림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부ㆍ지자체 5백여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올해 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천여개의 공공서비스를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원 지급(a~z) (0) | 2024.03.18 |
---|---|
[국민연금공단]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개혁안 확정 (0) | 2024.03.12 |
경로우대 지하철 무료교통카드 신청방법(feat, 인천시) (0) | 2024.03.05 |
경로우대 지하철 무료교통카드 신청방법(feat, 경기도) (0) | 2024.02.29 |
농지법 개정 및 영향 분석 → 농지 개량행위, 수직농장, 농촌 체류형 쉼터 등 (1) |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