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 소득요건: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 기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시 & 합산소득 천만 원 이하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항목 및 세부내용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시 →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잡힐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자료 근거
☞ 사업소득에 임대소득 포함
- 사업자 미 등록 시 (보험설계사, 일용직, 프리랜서 등)
☞ 연 5백만 원 초과일 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금융소득
- 1천만 원 초과 시 전체금액 합산
■ 연금소득
- 공적연금(공무원, 국민연금 등) 소득 100% 반영
☞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50%만 반영
☞ 개인연금은 현재 소득에 미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개인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세전 근로소득의 100% 반영
■ 기타 소득: 필요경비의 60% ~ 80% 공제 후 반영
★ 위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됨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시 부부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때 여러 가지 항목 중 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참고사항) 임대사업소득 월세 공제]
구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임대사업 미 사업시 | 50% 공제 | 200만원 |
임대사업 등록시 | 60% 공제 | 400만원 |
※ 임대사업소득은 사업자의 경우 연 1천만 원,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4백만 원까지 과표액 미발생됨.
[※ 참고사항: 주택 수에 임대사업소득 과세 여부]
주택보유수 | 전세 | 월세 | 내용 |
1주택 | 부과 X | 부과 X | 공시지가 9억 이하시 |
2주택 | 부과 X | 부과 O | 가격에 상관없이 월세에 부과 |
3주택 | 부과 O | 부과 O | 월세 + 보증금(간주임대료) |
※ 간주임대료 산정: (보증금 - 3억 기본공제) X 필요경비율 60% X 공인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자격 상실)
구분 | 내용 |
재산요건 | ● 재산과세 9억원 이상 |
● 재산과표 5억 5천만원 ~ 9억원 이하 & → 합산소득 천만원 이상 시 |
※ 과세 표준: 주택 공시지가 60%, 토지 공시지가 70% 반영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연금 수령금액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한 번쯤은 따져 보시길 권유합니다.
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방 고려사항
가. 재산 부부공동명의 고려
나. 소득의 포트폴리오 재 구성 고려
다. 임대소득이 경우 보증금, 월세 소득 비율 재 구성
라. 국민연금 조기수령 고려
■ 1년 조기 수령 시 6% 감소
■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되어 인상되는 점도 감안
3. 23년 이후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가.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확대
변경 전 | 변경 후(22.9월 이후 적용) |
재산규모별 500만원 ~ 1,350만원 공제에서 | 5,000만원 일괄공제로 확대 |
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은 정률제로 변경 적용
변경 전 | ▶ |
변경 후 (22.9.1 ~) |
ㆍ 지역가입자 소득점수제 (97등급) |
ㆍ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 적용 | |
소득별 등급점수 x 208.4원 |
합산소득 x 7.09%(`23년 기준) |
다.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 보험료를 일원화
- 14,650원 → 19,500원으로 일원화
라. 건강보험료 부과 → 공적연금소득 50% 인상(기존 30%)
■ 대상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
☞ 개인연금, 기초연금은 산정 시 제외됨
마.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적용 기준 완화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만 부과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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