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연금 세액공제
가. 사적연금이란?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별정연금) 이 아닌 연금을 지칭함.
☞ 사적연금 종류에는 개인형 연금(IRP), 연금저축등이 대표적인 사적연금 상품입니다.
나. 사적연금 세액공제 더 받는 방법
■ 사적연금은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13.2% ~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ISA만기자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체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 따라서, 현재 사적연금 최대 900만 원 + ISA 만기자금 300만 원까지 irp계좌로 이체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주택매매 차액 → 연금계좌 이체 시 세액공제 혜택
■ 시행일자: 2023.7월 시행
■ 자격요건: 1 주택자 &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
■ 세액공제 혜택: 주택매매 차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이체 가능.
☞ 단, 매각하는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함. 다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최대 9백만 원까지만 여전히 적용받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는 있으나, 노후 대책을 하라는 정책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 사적연금의 이중과세 논란여부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납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인출 시에 과세가 되지 않으나, 연말정산 때에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해지 시에는 16.5%의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해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2001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수령 때에 과세가 되지 않지만, 2002년 납입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았기에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납부시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 시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령 시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tip)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는 종합과세에 포함되지만,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이 넘어설 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금액한도를 높인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ip)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시 소득에 포함되지만,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tip) 퇴직급은 분류과세 항목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나,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항목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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