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이상 현상
가. 조기노령 연금 신청자 급증
■ 국민연금 정류 3가지
국민연금 종류 및 내용 |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 |
●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고 지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
★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당겨서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수령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후 수많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 조기노령연금 신청 추이]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53,607 | 51,833명 | 47,707명 | 59,314명 |
+11,607명 증가 | |||
피부양자요건 강화 |
나.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자 탈퇴 증가
■ 임의계속 가입자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수급연령이 될 때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한때는 강남에서 국민연금 재테크 바람이 불 정도로 핫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탈퇴 비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자 수 | 임의가입자 탈퇴자 수 | ||
13,741명 | 3.5만명 | 8,622명 | 2만명 |
2017년 | 2022년 | 2017년 | 2022년 |
★ 왜 이렇게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탈퇴자 수가 증가한 걸까요? 22년에 말이죠?
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자 감소
■ 연금 보험료 납부 중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시행 연도: 1994년
■ 추납은 특혜라는 이슈가 있어서 납부 가능 기간을 최근에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 국민연금 이상징후 발생 원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에 영향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의 강화
구분 | 22년 9월 이전 | 22년 9월 이후 | |
소득요건 |
합산소득 3,400만원 | 합산소득 2,000만원 | |
★ 국민연금이 월 167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 |
|||
+ (플러스) | |||
재산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이상일 때 합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 | ||
★ 국민연금이 월 84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 |
★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2022년 수십만 명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장기 연금 가입자 수 증가로)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국민연금의 50%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재원 고갈문제, 국민연금 개혁문제로 맞물려서 국민연금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지경일 될 정도입니다.
나. 국민연금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영향 미침
■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일 때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23.2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00% 반영됩니다.
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적용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23년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 150% 초과 시부터 감액되어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 저하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은 노후대책이 필수장치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 대책을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 고정 속도제한 (0) | 2023.09.04 |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초연금 334,000원 확정 (0) | 2023.09.02 |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 일자리 증가 & 부모급여 10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상향 (0) | 2023.08.30 |
[연금공단] 사적연금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방법 (1) | 2023.08.28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2차 모집) (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