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상관관계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내이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P값(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개혁등이 이슈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2055년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패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령연금 백만 원 이상 수급자가 50만 명을 초과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조기연금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는 연금의 혼란기라 할 수 있습니다.
■ 연금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노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디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 국민연금 종류
■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장애연금(가입자 장애 시), 유족연금(연금 가입자 사망 시)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2023년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약 6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참고: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 수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20~40만 원 | 40~60만 원 | 60~80만 원 | 80~100만 원 | 100만 원 이상 |
199.4만 명 | 100.3만 명 | 50.2만 명 | 39.1만 명 | 51.1만 명 |
★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최근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재원 고갈이라는 점과 노령연금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급증 사유
■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나이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대신에 1년에 6%씩 수령금액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조기노령 신청자가 급증한 사유
● 건보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족에게 등록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혜택은 고스란히 받으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복지혜택입니다. 그러나, 합산소득 2천만 원이 초과하거나 재산과표 기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이면서 동시에 합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노령연금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타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득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을 넘게 되거나,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을 초과 &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84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부담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노령연금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100% 반영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노령연금의 50%만 반영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 수급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기본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를 제외하는 반면에 노령연금 소득은 100%(개인연금 포함) 공제 없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자 자격에 가장 불리한 소득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특히, 수도권)에 주택이 있고,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 넘어갈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이 향후 몇 년 안에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80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수십 년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받는 노령연금 보다 국가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그만큼 주는 데에 상대적인 상실감이 향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데요. 최대 기초연금의 50%(323,10원 × 50% = 161,590원)까지 감액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이름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령할 때 발생하는 문제 (0) | 2023.11.28 |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시행 (2) | 2023.11.24 |
[보건복지부] 치매검사비 지원(상시) 및 신청방법 (0) | 2023.11.18 |
[국민연금 공단] 공무원 12월 퇴직 → 다음해 1월 연금수령 시 인상률 적용은? (0) | 2023.11.17 |
만약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챙겨야 할일(feat. 상속) (1)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