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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퇴직 시 연금인상률 적용
가. 퇴직 시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적용
■ 매년 12월은 한해의 마지막이면서도 평생을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정년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 경우이고요.
■ 공무원으로 퇴직 시 12월에 퇴직한다면 그다음 해 1월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인상률은 어떤 게 적용될까요? 보수인상률일까요? 물가인상률일까요?
■ 최근 몇 년 동안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공무원 연금 인상률 반영 방법
■ 경우에 따라서 물가인상률 적용을 받기도 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받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각기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12월 퇴직 → 다음해 1월 연금 수령 시 |
● 1월부터 연금을 처음받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인상율 적용 |
12월 퇴직 → 연금개시연령 초과 or 12월에 연금개시연령 시 |
● 1월부터는 물가인상율 적용 |
12월 연금 수령 중 | ● 1월부터는 물가인상율 적용 |
조기연금 신청 → 1월부터 처음수령 |
● 공무원 보수 인상율 적용되나 전년 12월부터 받고 있으신 분은 1월 연금액은 물가인상율이 적용됨. |
★ 내용이 다소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연금공단 직원들도 실제로 혼동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략히 표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다. 공무원 퇴직자 → 1월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적용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4% `24년 물가 인상률: 3.6%(추정) |
1월 공무원 연금 인상율 적용 방식 | |
공무원 보수 인상률 | 물가인상율 | |
● 12월 퇴직 → 연금개시 연령이 다음해 1월인 경우 | O | |
● 12월 퇴직 → 연금개시 연령이 12월인 이전인 경우 | O | |
● 연금을 기 수령중인 퇴직자 | O | |
● 연금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퇴직자 | O | |
● 조기연금을 12월에 받고 있는 경우 | O | |
● 조기연금을 다음해 1월에 받는 경우 | O |
라. 그 외 사항
■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은 연금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를 일괄지급한다는 것이 국민연금과 차이점입니다.
■ 공무원 연금 수령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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