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민연금 공단] 공무원 12월 퇴직 → 다음해 1월 연금수령 시 인상률 적용은?

by cypressjin 2023. 11. 17.
SMALL

1. 공무원 퇴직 시 연금인상률 적용

 

   가. 퇴직 시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적용

 

       ■ 매년 12월은 한해의 마지막이면서도 평생을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정년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 경우이고요.

 

       ■ 공무원으로 퇴직 시 12월에 퇴직한다면 그다음 해 1월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인상률은 어떤 게 적용될까요? 보수인상률일까요? 물가인상률일까요?

 

       ■ 최근 몇 년 동안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공무원 연금 인상률 반영 방법

 

       ■ 경우에 따라서 물가인상률 적용을 받기도 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받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각기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12월 퇴직

다음해 1월 연금 수령 시
● 1월부터 연금을 처음받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인상율 적용
12월 퇴직

연금개시연령 초과 or 12월에 연금개시연령 시
● 1월부터는 물가인상율 적용
12월 연금 수령 중 ● 1월부터는 물가인상율 적용
조기연금 신청

1월부터 처음수령
● 공무원 보수 인상율 적용되나 전년 12월부터 받고 있으신 분은 1월 연금액은 물가인상율이 적용됨.

 

 

★ 내용이 다소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연금공단 직원들도 실제로 혼동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략히 표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 공무원 퇴직자 → 1월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적용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4%

`24년 물가 인상률: 3.6%(추정)
1월 공무원 연금 인상율 적용 방식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인상율
● 12월 퇴직 → 연금개시 연령이 다음해 1월인 경우 O  
● 12월 퇴직 → 연금개시 연령이 12월인 이전인 경우   O
● 연금을 기 수령중인 퇴직자   O
● 연금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퇴직자 O  
● 조기연금을 12월에 받고 있는 경우   O
● 조기연금을 다음해 1월에 받는 경우 O  

 

 

   라. 그 외 사항

 

       ■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은 연금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를 일괄지급한다는 것이 국민연금과 차이점입니다.

 

       ■ 공무원 연금 수령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