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
가. 강화 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환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 자기 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 1,891억 원(`18년) → 1조 8476억 원(`21년)
■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 : 126만(`16년) → 226만(`18년) → 553만(`20년)
나.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
■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
■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미적용
■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
[※ 뇌질환 의심 두통ㆍ어지럼 유형]
보건복지부는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 고시지침은 2023년 10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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