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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노인부부, 조손가구로 확대시행

by cypressjin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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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확대 시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시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시행]

 

  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란

 

    ■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 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

 

    ■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 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나. 확대 시행 내용

 

    ■ 기존: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 확대 방안: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등으로 확대 시행.

 

 

  다. 신청방법

 

    ■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2. 시행일자: 2023년 7월 17일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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