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vs.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
가. 협약 내용
■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
■ 정부는 2023.6.23(금) 한ㆍ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2023년 7.23일부터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 가능하게 되었음.
■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했으나, 베트남은 한국의 국제운전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
☞ 한국,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나 ‘제네바·빈 협약’ 가입국 국제면허 모두 인정 (도로교통법 제96조)
나.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및 온라인 등으로 신청 가능
다. 해외에서 인정되는 국내운전면허증
① 영문 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 발급 시 면허증 뒷면은 영문으로 발급 할때
② 국제운전면허증: 국제협약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외에서 인정해주는 면허증
라.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절차
■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바로가기
마.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 신청시 서류
■ 본인 신청: 본인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등
☞ 대리 신청도 가능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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