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가.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받는 경우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는 경우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말합니다
■ 따라서,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라면 음주운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원리는 운전자가 장치에 숨을 길게 불면 호흡에서 알코올을 감지해 내는 시스템인데, 만약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잠기고 미감지 되면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건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측정하거나 무단으로 조작, 해체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조건부 면허 발급 시점은 2026년 10월부터 발급되며 장치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50만 원은 개인부담입니다
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 기준과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 음주운전 벌금 강화 내용 |
0.03%~0.08% | 500만 원 이하 → 700만 원 이하 |
0.08%~0.2% | 10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 |
0.2% 이상 | 2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
▶ 음주운전 재범: 최대 3000만 원 → 최대 5000만 원까지 ▶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 2000만 원 → 3000만 원까지 |
■ 음주운전 후 술 타기 수법 금지: 일명 술 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 음주운전 후 술 타기 수법 금지 위반 시에는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추가로 됩니다
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검사제도 시행
■ 오토바이 검사제도 시행일자: 2025.3.15일부터
■ 오토바이 정기점거 미 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신고 미 이행이나 번호판 미 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65세부터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마. 서울시내 배출가스 4등급 이상 차량 통행금지
■ 2025년 4월부터는 서울시 4대 문 내로 배출가스 등급 4등급 이상 차량은 통행이 제한됩니다
■ 서울시내 통행 불가능 배출가스 4등급 이상 차량 기준은 1988년~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가솔린 차량, 2006년 기준이 적용되는 디젤차량이 해당됩니다
바.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 2024. 12.1일 이후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정기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 장롱면허에 대한 갱신기준 엄격 적용
■ 기존까지는 7년 무사고 조건을 갖추면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운전경력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자동차 보험가입 등) 갱신 조건을 갖춰도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 마지막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50%에서 40%로 줄어들며 매년 10% 줄어들어 2028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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