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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항목 및 신고절차

by cypressjin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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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항목 및 신고절차

 

    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차이

 

        ■ 어떤 사유로든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세금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리랜서는 회사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유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보수로 받고,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로 규정해서 지급받은 소득에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독립적ㆍ주체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이지 않는 대신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꺼번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시스템입니다

 

        ■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세금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차이

 

구분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X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O
원천징수 대상 O X
종합소득세 납부 O O
부가가치세 납부 X O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X O

 

 

    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세금납부 차이

 

        ■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동일 금액인 200만 원에 계약 가정 시)

 

구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보수액 1,934,000원
(원천세 3.3% 공제)
220만 원
(부가세 10% 추가)

 

 

        ■ 위 표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수입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론 200만 원 수입은 변함이 없고 단지 세금 납부의 차이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차이일 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금이란

- 부가가치세는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징수해 잠시 맡아둔 돈으로 결국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 원천징수금은 기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나중에 세금신고할 때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금입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은 동일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 만일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개인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원천세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정리해 보면,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개인사업자 세제 혜택

 

        ■ 개인사업자는 경비 인정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등 증빙을 통한 경비처리가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지출경비를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업자 대출이자나 사업장 월세, 공과금, 인건비 등도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청년 창업세액공제 감면받으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개인사업자 창업세액공제 요건: ① 나이요건: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② 지역요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다면 50% 감면/ 그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100% 감면) ③ 업종 요건 충족: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소득세 5%~30% 줄일 수 있습니다. 25년 말 종료 예정으로 개인사업자라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요건: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식기반 산업(중소기업)

 

           ● 업무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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