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선임조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가. 기계유지 관리자 선임
■ 기계 유지 관리자 선임 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국토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21. 8. 9)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을 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법규 조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기계설비법 제 19조 1항 단서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 비법시행규칙[별표 1])
구분 | 선임대상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자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
1.영제14조제1항 제1호에해당하 는용도별건축 물 | 가.연면적6만제곱미터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나.연면적3만제곱미터이상연 면적6만제곱미터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다.연면적1만5천제곱미터이상 연면적3만제곱미터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라.연면적1만제곱미터이상연 면적1만5천제곱미터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2.영제14조제1항 제2호에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3천세대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나. 2천세대이상3천세대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다. 1천세대이상2천세대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라. 500세대이상1천세대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마. 300세대이상500세대미만 으로서중앙집중식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3.영제14조제1항 제3호에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항 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은 제외한다) | 영제1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 는건축물등(같은항제1호및 제2호에해당하는건축물은제 외한다) | 건축물의용도,면적,특 성등을고려하여국토교 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기준에해당하는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 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 지관리자 | 1명 |
※ 참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 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건축물 관리주체 선임신고 ▶ |
유지관리자 지정 ▶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확인 ▶ | 유지관리자 선임 ▶ | 관할관청 건축과 등 유지관리자 |
↓ ↓ |
↑ ↑ |
|||
→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계약 ▶ | → → |
나.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다. 기계설비유지 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적용 기준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 ~ 6월, 7월 ~ 12월) 실시
■ 기계설비 성능점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구분 |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일 | 유지관리자 선임일 |
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
해당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 기계유지 관리자 선임신고: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 서면 신고
-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관리주체 변경, 유지관리자 주소 등)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기계설비법 제30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법 30조 제1항 제2호)
● 기계설비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30조 제1항 제3호)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1항 제4호)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신임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30조 제2항 제5호)
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가능함
■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위탁 조건(두 가지)을 충족 필요
●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는 사람
●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인 것 같으나 어쨌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
■ 겸직 가능 대상물 및 업무
● 2급 소방대상물
● 아파트 관리주체의(입주자 대표회의) 겸직허용 의결 시
● 겸직 허용 시 상주근무가 원칙입니다.
■ 겸직 불가능 대상물
● 1급, 특급 등 소방대상물
사.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유예 기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선임 신고 시 20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련 없이 선임된 것으로 간주
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및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 제2항 관련)
●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자격 일반기준
[※ 참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및 경력기준 | ||
보유자격증 |
실무경력 | ||
특급 |
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 용접 | - |
기능장 |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10년 이상 | |
기사 |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10년 이상 |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3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10년 이상 | |
고급 |
기능장 |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7년 이상 |
기사 |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7년 이상 |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7년 이상 | |
중급 |
기능장 |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4년 이상 |
기사 |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4년 이상 |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4년 이상 | |
초급 |
기능장 |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 |
기사 |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 |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증은 일반기계 기사 , 건축설비 기사 , 건설기계설비 기사 , 공조냉동기계 기사 , 설비보전기사, 용접 기사 자격증을 취득과 동시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수첩을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처 ☎ 1661-334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공단]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0) | 2025.03.12 |
---|---|
[국세청]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항목 및 신고절차 (0) | 2025.02.20 |
[경찰청]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장롱면허 갱신기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벌금 인상, 오토바이 검사 제도 시행 등) (0) | 2025.02.12 |
[연금공단] 2025년 바뀐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등 (0) | 2025.02.03 |
[농림축산식품부] 농막 농지대장 등록,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feat, 1.20일) (1) | 202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