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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물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요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by cypressjin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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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선임조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가. 기계유지 관리자 선임

 

        ■ 기계 유지 관리자 선임 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국토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21. 8. 9)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을 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법규 조항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기계설비법 제 19조 1항 단서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 비법시행규칙[별표 1])

구분 선임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1.영제14조제1항 제1호에해당하 는용도별건축 물 가.연면적6만제곱미터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나.연면적3만제곱미터이상연 면적6만제곱미터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연면적1만5천제곱미터이상 연면적3만제곱미터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라.연면적1만제곱미터이상연 면적1만5천제곱미터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2.영제14조제1항 제2호에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천세대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나. 2천세대이상3천세대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1천세대이상2천세대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라. 500세대이상1천세대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마. 300세대이상500세대미만 으로서중앙집중식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3.영제14조제1항 제3호에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항 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은 제외한다) 영제1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 는건축물등(같은항제1호및 제2호에해당하는건축물은제 외한다) 건축물의용도,면적,특 성등을고려하여국토교 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기준에해당하는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 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 지관리자 1명

※ 참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 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건축물 관리주체
선임신고 ▶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확인 ▶ 유지관리자 선임 ▶ 관할관청 건축과 등
유지관리자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계약 ▶ → →

 

 

    나.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다. 기계설비유지 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적용 기준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 ~ 6월, 7월 ~ 12월) 실시

 

        ■ 기계설비 성능점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구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일 유지관리자 선임일
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해당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기계유지 관리자 선임신고: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 서면 신고

    -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관리주체 변경, 유지관리자 주소 등)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기계설비법 제30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법 30조 제1항 제2호)

 

           ● 기계설비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30조 제1항 제3호)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1항 제4호)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신임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30조 제2항 제5호)

   

 

     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가능함

 

        ■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위탁 조건(두 가지)을 충족 필요

 

          ●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는 사람

          ●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인 것 같으나 어쨌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

 

       ■ 겸직 가능 대상물 및 업무

 

         ● 2급 소방대상물

 

         ● 아파트 관리주체의(입주자 대표회의) 겸직허용 의결 시

 

         ● 겸직 허용 시 상주근무가 원칙입니다.

 

       ■ 겸직 불가능 대상물

 

         ● 1급, 특급 등 소방대상물

 

 

    사.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유예 기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선임 신고 시 20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련 없이 선임된 것으로 간주

 


    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및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 제2항 관련)

 

          ●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자격 일반기준

       

[※ 참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증
실무경력
특급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 용접 -
기능장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10년 이상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10년 이상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3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10년 이상
 
고급
기능장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7년 이상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7년 이상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0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7년 이상
 
중급
기능장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4년 이상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4년 이상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7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4년 이상
 
초급
기능장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증은 일반기계 기사 , 건축설비 기사 , 건설기계설비 기사 , 공조냉동기계 기사 , 설비보전기사, 용접 기사 자격증을 취득과 동시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수첩을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처 1661-334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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