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 등
가. 기초연금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거주 요건
■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100%를 받지 못하고 감액해서 받고 있는 국가재원을 기반으로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 은행에 예적금 등 금융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건 중에서 금융재산의 항목 및 금융재산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초연금액
가구형태 | 소득 수준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
단독가구 | 소득하위 70% 이하 |
202만원/월 |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 323.2만원/월 | 월 최대 517,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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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 2024년 기초연금액 |
단독 가구 | 334,000원 |
부부 가구 | 534,000원 |
※ 부부감액 20% 적용
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 소득 + 제산의 소득환산액 합계금액이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재산: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펀드 등 자산의 합계
■ 기초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임대, 기타 사업) + 이자ㆍ배당 소득 + 연금소득 + 무료 임차소득
● 재산
① 일반재산(부동산, 토지 등)
②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ㆍ 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 기초연금 조사 시 금융재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조사관청에서 행복 e음 국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취합하여 조사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금융재산 조사 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재산까지 함께 조사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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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금융재산의 세부항목 내용
■ 요구불 예금(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반영) :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반영) : 은행에 예치시켜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 정기 적금 등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 시세가액을 반영)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액면가 반영)
■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최종 잔액을 반영)
■ 보험증권(해약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반영)
■ 연금보험(해약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반영)
★ 보험에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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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본인 ↔ 수익자: 본인인 경우 ▷ 본인 금융재산으로 반영
○ 보험계약자: 본인 ↔ 수익자: 자녀인 경우 ▷ 본인 금융재산으로 반영
2.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사 내역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및 확인조사
■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소득 및 재산조사는 기초연금 신청 시 하는 신청조사, 그리고 수급기간 중에 확인하는 확인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조사
구분 | 내용 |
조사 목적 | ○ 기초연금 수급 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을 하기위한 조사 |
조사 시기 | ○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
조사 내용 | ○ 수급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금융재산 포함) ○ 직역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자격 관련 확인 사항 등 ○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 여부 및 감액 금액 등 check |
조사 방법 | ○ 행복 e음 통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등 ○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과 재산의 소명자료 조사 |
결과 통보 | ○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 |
지급 시기 |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개시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기간을 지나서 늦게 신청한 부분은 소급 미적용 |
■ 기초연금 확인조사
구분 | 내용 |
조사 목적 | ○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 |
조사 대상 | ○ 변경 신고 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수급자와 그 배우자 |
조사 시기 | ● 정기조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 시행하는 조사 ● 수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에서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 변경 신고에 의한 조사: 수급자가 소득, 재산, 기초연금액, 인적변동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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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탈락하거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탈락하신 분이 다시 수급자격에 재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셨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2023년 공시지가가 대폭 하락되어 소득인정액 금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2024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식
■ 금융재산 기본공제액: 2천만 원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식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4% ÷ 12개월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대한 종류와 적용 범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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