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요양(장기요양보험법)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가족요양제도가 있습니다. 즉, 집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케어받는 제도입니다.
■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마치 건강보험처럼 병원에 가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의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만 회계적으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구조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절차
수급자 | → (본인부담금 납부) |
방문요양센터 | ↔ (근로계약 체결) |
센터 요양보호사 or 가족 요양보호사 |
↔ (계약체결) |
→ (급여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가족이 납부하는 것이 아닌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본인이 마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100%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는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도덕적 헤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기 십상이니깐요.
■ 다만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나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기초생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동일한 병으로 동일한 치료를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부담률 내역
가족요양 본인부담율 | 대상 기준 |
0% | ○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급여 등급이 1종, 2종에 해당되시는 분 |
6% (60% 경감) |
○ 건강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해당 ○ 국가 유공자 등 의료급여 1종에 해 |
9% (40% 경감) |
○ 건강보험료 순위 25% ~ 50% 이하 해당 |
15% | ○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에 해당되시는 분 |
라. 가족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금액
■ 가족요양서비스 90분 제공
급여 수가 | 서비스 제공일수 | 총 이용 금액 |
31,650원 | 30일 | 949,500원 |
▼
[※ 본인 부담률 내역]
본인 부담율 | 0% | 6% | 9% | 15% |
본인 부담금 | 0원 | 56,970원 | 84,450원 | 142,420원 |
■ 가족요양서비스 60분 제공
급여 수가 | 서비스 제공일수 | 총 이용 금액 |
23,480원 | 20일 | 469,600원 |
▼
[※ 본인 부담률 내역]
본인 부담율 | 0% | 6% | 9% | 15% |
본인 부담금 | 0원 | 28,170원 | 42,260원 | 70,440원 |
■ 만일, 본인부담금 15% 부담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85%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가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하기에는 인력 구조상 힘들기 때문에 요양센터를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닌 요양센터에 내는 것이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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