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준비 필수, 개인연금
가. 개인 연금 인출순서
■ 연금 수령 개시 후 연금 재원(원금납입, 운용수익 등) 순서에 따라 인출됨.
■ 연금 수령 개시 신청 전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출 순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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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재원별 인출순서 및 과세여부]
인출 순서 | 내용 | 과세 여부 |
1순위 | ○ 세액공제 받지 않는 납입원금 | 비과세 |
2순위 |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3순위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연금소득세 |
○ 운용수익 및 배당금 |
※ 인출순서에 따라 연금이 지급됨. 순서를 바꿔서 인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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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에는 수령한도가 있는데요. 수령한도 내에서는 저율 분리과세 되지만, 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할 때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연금 수령한도 계산식
■ 연금 수령 가능한 날의 연도를 1년차로 산정
☞ 2013년 3월 이전 가입계좌는 수령연차 계산시 +5년 추가
개인연금 수령한도 산정식 = 매년연금 계좌 평가 금액 ÷ [11-n(연차)] × 120%
■ 사례를 통한 개인연금 수령금액: 개인연금 1억 원 이라고 가정할 때, 1년 차 수령한도는?
= 1억 ÷ (11-1) × 120%
= 1,200만 원
■ 연금 개시 10년 이후로는 수령한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금 가능
■ 개인연금 수령한도 이내 출금 시: 저율분리과세 5.5% ~ 3.3%
☞ 연금한도 초과 수령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 부과
다. 개인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 사적연금 저율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24년부터 적용)
☞ 1,500만원까지 저율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토록 제도 변경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 40% 감면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1,500만 원 이내) |
연금 수령 연차 | 퇴직 소득세 | |
55세 ~ 69세 | 5.5% | 연금 미수령 기간 or 연금 외 수령 ☞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
세금 감면 X | |
70세 ~ 79세 | 4.4% | 연금 수령 1년 ~ 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
80세 이상 | 3.3% | 연금수령 11년차 |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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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 나, 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기쉽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개인연금 과세여부 및 인출순서 종합]
순서 | 구분 | 과세 여부 | 비고 |
1순위 | 세액공제 받지않는 원금 | 비과세 | ○ 연금 개시 전ㆍ후 인출 가능 ☞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 미포함됨 |
2순위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 시 30% ~ 40% 감면 ☞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 미포함됨 |
3순위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연금소득세 | ○ 연금 수령 시 5.5% ~ 3.3% 저율 과세 ☞ 다만, 연간수령한도 1,500만원 초과시에는 수령금액 전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해야 함. |
운용수익, 배당금 |
※ 개인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이중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세액공제 받은 9백만 원과 9백만 원을 초과한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서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연간 수령금액 1,5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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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 사례1) 1년차 연금수령 한도 1,2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수령액 한도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한도 1,2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서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사례2) 연금 개시 2년차에 연금수령한도가 3,500만 원 일때 2,50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 했을 때
연금수령액 한도 1,50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령금액인 2,5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16.5%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 개인연금 수급자격
■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 &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 수령
■ 연금 수령 개시 후에는 추가 납입 불가능
■ 개인연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선택 가능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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