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피부양자 자격 요건(유지)
●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할 것
☞ 부부 중 소득요건으로 한 사람이라도 탈락시 배우자도 동반 탈락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부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임.
☞ 에를 들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월 167만원 이상이면 배우자도 동반 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 재산요건: 재산과표기준 5억 4천만 원 ~ 9억 이하 일때 &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과표(공시가격의 60% 수준) 9억 원 이상일 때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부부 중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 탈락시 해당 되는 분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부부 중 탈락한 분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만 건보료 부과
● 사업자 등록 시 소득 1원이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
● 사업자 미등록 시 5백만 원 이하 일것 ☞ 예: 프리랜서
★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나. 피부양자 자격 소득(합산) 항목과 계산방식
■ 소득 산정원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자,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① 금융소득: 1천만 원(세전 기준) 초과 시 초과한 금액만이 아닌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
☞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시에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 자체가 이관되지 않음
☞ 금융소득 1천만 원을 336만 원 기준으로 낮추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② 사업소득: 필요경비 & 기본공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택임대사업자는 1천만 원까지는 공제 효과로 인하여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 임대 미 등록사업자는 4백만 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③ 근로소득: 총 급여액(세전)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
● 식대 등(`23년 기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항목 제외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세전 기준) 만 합산
● 개인연금(irp,연금저축 등) 및 비과세 연금(연금보험) 합산 소득에 미포함 됨
● 국민연금(노령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여부 판단 시에는 100% 반영, 건강보험료 부과 시에는 50% 부과함
⑤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60% ~ 80%) 후 소득에 포함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에는 연간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 후 노후에 큰 부담이 아닐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2024년 기준으로 7.09%를 곱하고요. 재산과 동차는 등급별로 산정 후 부과점수(208.4원)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다.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발생 시 건보료 추가 부과
■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 건보료 외에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부과
■ 보수 외 발생한 금액 전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함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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