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하여
가. 다양한 국민연금 내역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한 분 대상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최초 기초연금을 지급 시 명칭을 기초노령연금이라 호칭했으나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 사용. 따라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옛 명칭: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하는 복지제도
■ 장애연금: 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 국민연금 납입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
■ 분할연금: 이혼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나. 연금유형별 지급시기 및 방법
■ 노령연금: 국가가 지급하기로 정한 나이에 지급하는 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노령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최대 5년을 당겨서 수령할 수도 있고, 늦춰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 6%씩 감액되며, 연기 노령연금은 1년씩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해서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신체나 정신에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연금제도인데요. 다만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시는 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가입기간 2/3 이상 미납입하거나 3년 이상 연체 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기준 지급액: 1~4급으로 구분.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지급, 2급: 기본연금액의 80%, 3급: 기본연금액의 60%, 4급: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 납입기간 중 장애로 인하여 장애연금을 수령 시에는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 납입나이인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하여야 함.
● 장애가 악화되거나 더 나빠지면 재 심사를 통해서 장애연금 증액이 가능
■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
● 유족연금은 1순위(배우자) → 2순위(25세 미만 자녀) → 3순위(60세 이상 부모) → 4순위(19세 미만 손자녀) → 5순위(60세 이상 조부모), 또한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과 동시에 유족연금 수급 중복수급 제한이 일부 있습니다.
☞ 참고로 2024년부터는 4순위(19세 미만 손자녀)를 나이 제한을 현행 19세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함. 그렇다 하더라도 25세가 넘어가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연금은 또한 중복수급 제한이 있는데요. 유족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유족연금의 30% + 본인 노령연금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중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됨.
● 유족연금 지급률은 10년 미만 가입자가 사망 시 기본연금액의 40%, 20년 이상 가입자가 사망 시에는 60% 지급
■ 분할연금: 국민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분할하게 됨.
● 분할연금 수급자격: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 수급나이가 되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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