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적용(`24.1.1일 자)
가. 의료 지원비 확대 내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대해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 적용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치료 항목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소득별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예)
구분 (소득구간) |
인원 | 의료비 부담수준 ① |
의료비 부담수준 ② |
지원비율 ③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 원 | 3750만 원 | 80% | |
50% 이하 | 1인 | 120만 원 | 4285만 원 | 70% |
2인 | 160만 원 | |||
3인 | ||||
4인 | ||||
5인 이상 | ||||
50%초과 ~ 70% 이하 |
1인 | 170만 원 | 5000만 원 | 60% |
2인 | 290만 원 | 5000만 원 | ||
3인 | ||||
4인 | ||||
5인 이상 |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60%를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 시 심사를 통해서 50% 지원
다. 입원 및 통원치료에 따른 질환별 의료지원비 확대 내용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는 중증질환만 지원 → (확대 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지원
■ 지원금액 확대: 최대 3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상향
■ 지금까지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 발생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 →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발생한 의료비 합계액 기준으로 변경 적용
라. 본인부담상한제 vs. 재난적 의료지원비 차이점
■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만 초과금액 환급해 주는 제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비급여 항목도 포함하여 의료비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자격: (재산) 7억 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즉, 기준중위소득 100%까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100% 초과 시 심사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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