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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부터 재난적 의료 지원비 확대 적용

by cypressjin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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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적용(`24.1.1일 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가. 의료 지원비 확대 내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대해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 적용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치료 항목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소득별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예)

 

구분
(소득구간)
인원  의료비 부담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만 원 3750만 원 80%
50% 이하 1인 120만 원 4285만 원 70%
2인 160만 원
3인
4인
5인 이상
50%초과
~
70% 이하
1인 170만 원 5000만 원 60%
2인 290만 원 5000만 원
3인
4인
5인 이상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60%를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 시 심사를 통해서 50% 지원

 

 

   다. 입원 및 통원치료에 따른 질환별 의료지원비 확대 내용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는 중증질환만 지원 → (확대 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지원

 

       ■ 지원금액 확대: 최대 3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상향

 

       ■ 지금까지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 발생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 →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발생한 의료비 합계액 기준으로 변경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등]

 

 

   라. 본인부담상한제 vs. 재난적 의료지원비 차이점

 

       ■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만 초과금액 환급해 주는 제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비급여 항목도 포함하여 의료비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 항목]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자격: (재산) 7억 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즉, 기준중위소득 100%까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100% 초과 시 심사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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