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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알아두면 좋은 내용]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규정 및 제도

by cypressjin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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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현황

 

   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

 

        ■ 2008년부터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를 소유하고 운행하시는 차량 소유주 분들은 1년에 30만 원 유류세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6.12.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액: 1000cc 미만 경차는 유류에 대해서 ℓ 당 250원, LPG는  ℓ 당 161원

 

 

   나. 고유가 → 유류세 인하 시행 → 2024.2.29일까지 재 연장

 

        ■ 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25%, 경유, LPG는 37% 유류세 인하 중

 

 

   다.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시행

 

        ■ 승용차(5인) 소화기 의무 비치 시행일자: 2024.12월부터

 

        ■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

 

 

   라.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과 의무화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적발 후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

 

 

        ■ 위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전할 때마다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매번 호흡을 불어서 음주상태가 아니여야 차량 시동이 걸리는 방식

 

        ■ 시행예정일: 2024.10월 ~ 

 

 

   마. 1종 보통 자동운전면허 제도 신설

 

        ■ 현행: 1종 보통 / 2종 자동, 보통 면허

 

        ■ 2024.10월부터는 1종도 2종처럼 보통과 자동면허를 선택가능하게 제도를 변경할 예정

 

 

   바. 기타 자동차 관련 변경 내용

 

        ■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4.1.1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화물차량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

 

        ■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0,000만 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

 

 

간단한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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