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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경찰청]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 양방향 단속카메라 운영

by cypressjin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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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과속ㆍ교통위반 단속 방법

 

   가. 전ㆍ후면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여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합니다.

 

이륜차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 양방향 카메라 도입
[이륜차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 양방향 카메라 도입]

 

 

       ■ 양방향 단속카메라 기능: 정방향 접근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 후퇴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자동차 및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금까지는 1대의 카메라로 전면만 단속하거나 후면만 단속할 수 있었는데요. 금번에 1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전면과 후면을 단속할 수 있다고 하니, 오토바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ㆍ후면 양방향 단속카메라 운영방안

 

       ■ 시범운영 및 본 운영

 

          ● 2023.11.13일부터 전국 4 곳에서 시범운영

 

          ● 2024년부터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참고: 1대로 카메라로 양방향 과속ㆍ신호위반 단속하는 원리]

 

 

 

 

       ■ 단속장비 1대정방향(접근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역방향(후퇴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 단속 → 기본 2개 차로 감지가 가능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서는 기능 고도화 시 전ㆍ후면 단속이 가능

 

양방향 단속 카메라 촬영방법
[양방향 단속 카메라 촬영방법]

 

 

       ■ 양방향 단속장비 시범운영 장소

 

          ● 시범운영기간: 3개월, 11월 13일부터 ~

 

          ● 시범운영 단속장소(4개소): 양주시 광적면 덕도 768-6(아곡초교),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구리시 인창동 663(동구초교), 고양시 덕암구 덕은동 520-294(덕은 한강초교)

 

양방향 단속 카메라 시범운영 장소
[양방향 단속 카메라 시범운영 장소]

 

 

       ■ 2024년부터 기존 단속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전국 확대 단속 시행 추진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방안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방안]

 

 

1대로 단속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운전에 주의하시고 교통신호 및 속도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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