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배우자) 사망 시 해야 할 일
가. 부모 사망 시 챙겨야 할 내용
① 사망진단서 챙기기
■ 사망진단서에는 망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무엇보다다 사망원인 및 돌아가신 날의 연도 및 시, 분까지 표기가 됩니다. → 사망개시일 확정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산을 상속인이 가져올 수 있는 기초 자료 ← 금융권이나 부동산 관련기관에서 필수 요청하는 기본 서류임
■ 사망신고 신고기한: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사망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망자료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서 피 상속인의 금융계좌가 자동적으로 지급정지 상태로 묶이게 됨
■ 사망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거냐고 문의를 대개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피 상속인의 모든 부동산, 금융재산, 세금미납 등을 국가에서 확인 및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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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금융권별 이용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역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및 신청 바로가기 ◆
○ 상속인 금융거래 문의처: 금감원 ☎ 1332, 02-3145-5114
※ 유의사항(출처: 금감원 홈페이지) ※
● 조회가능 금융기관: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 가능. ●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
②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챙기기
■ 장례식장 관련 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공제되기 때문임
● 1000만 원까지 기본 필요경비로 인정
● 1000만 원 초과 시 → 1000만 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
● 별도로 봉분, 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
③ 증여와 상속과의 문제 인식 및 해결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난 후, 10년 이내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와 상속이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어 상속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 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증여재산 부분의 확인이 필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게산방법 |
1억 원 이하 | 10% | 0 | 과세표준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과세표준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8천만 원 | 과세표준 × 30% - 8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 원 |
■ 상속인에게는 증여와 상속이 합산되는 기간이 10년이지만, 그 외 상속인 이외(사위, 며느리, 손주, 형 등)의 사람에게는 5년입니다.
■ 금융계좌별로 거래내역은 10년 치 거래내역 확보가 필수.(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좌 포함)
■ 과거에 증여 불성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상속 때 밝혀지게 되면은 증여 미신고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납부세액 × 경과일 수) × 3/1000으로 산정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8.9%이고 이것이 10년 누적되면 가산세만 90% 가까이 세금폭탄을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결과적으로 10년 이내에 증여 시 안내 증여세 + 그때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세와 합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이때 원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 증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증여받는 재산가액보다 가산세로 추징되는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증여재산 공제]
구분 | 증여재산 공제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 원 |
직계 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 원 |
★ 만일에 피 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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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의사결정
■ 만일에 피 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서 상속 우선순위에 있는 배우자, 자녀가 상속포기만 한다면, 그 부채는 다음 상속순위인 손주 → 직계존속 → 심지어는 형제자매까지 상속순위에 따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전문 세무사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상속 부동산의 감정평가 방법
■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 내 동일면적의(± 5%), 공동주택가격( ± 5%) 매매사례가 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 6개월 팔린 매매가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매매가격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계산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액은 ± 1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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