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제도
가. 부모급여란?
■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이와 가족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나. 지급대상: 만 0세 ~ 1세(`22.1월생부터 해당)
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 지원방식: 현금(신청 계좌로 입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으로 수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가능시기: `23.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지급시기: `23.1.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라. 신청 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ㆍ오프라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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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 신청하여야 함(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2. 부모급여 & 양육지원 서비스 동시 이용
가. 시간제 보육 개요
■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ㆍ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나. 지원 내용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
다. 이용장소 및 시간대
■ 이용장소: 육아종합지원센터ㆍ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시간제 보육반
☞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모바일 또는 전환 ☎ 1661-9361
☞ 온라인 예약은 1일 전까지, 전화 예약은 당일 15시까지 가능
라. 행복한 부모 되기(부모 프로그램: 부모교육)
■ 전국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특성 및 연령별 놀이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양육정보 및 부모프로그램을 제공
■ 신청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 양육자, 예비부모 누구나
■ 문의처: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화(1577-0756) / 방문 접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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