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가. 시행일자: `22.8.18일부터 적용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적용
나. 신고 주요 내용
■ 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시ㆍ구ㆍ읍ㆍ면)
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내용
① 농지 임대차 사항(임대차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 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무 사항입니다.
②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 사육사):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며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무 사항임.
②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며,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무 사항입니다.
라. 위반 시 제재사항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1차 위반(250만 원), 2차 위반(350만 원), 3차 위반(500만 원)
▷ 법 제64조 제2항(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1차 위반(100만 원), 2차 위반(200만 원), 3차 위반(300만 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농지소재지 행정청 시ㆍ구ㆍ읍ㆍ면에 문의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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