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Q&A
Q.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란?
■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지급받은 배출원 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 계량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룰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Q. 배출카드 분실하였거나 교부받지 못한 가정은 어떻게 하나요?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에서 교부받으세요. 특히 배출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전출 시 어떤 절차가 있나요?
■ 배출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시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도 정산하면 됩니다.
※ 배출량 조회: 환경공단 RFID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 통합관리 서비스 접속
(https://www.citywaste.or.kr/)
■ 위 사이트 로그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 상단 배출량 조회 선택 → 배출량 간편 조회 클릭 후 RFID종량제 카드 앞면의 고유인쇄번호 입력 및 동호수 입력 조회기간 설정 후 간편 조회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없이 본인의 배출량을 조회할 수 있음.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가. 육류
■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나. 어패류
■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의 패류 껍데기
다. 알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라. 과일류
■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마. 채소류
■ 통무, 통배추, 통호박(최대한 잘게 잘라 배출하여야 함),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속대, 고추씨, 고춧대
바.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꼭 제거한 후에 버리서야 함(음식쓰레기의 70% 이상이 수분임)
★ 폐기물 종량기(RFID) 문의처: 1544-6764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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