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
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 2항)
■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음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및 확인
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조치
자동차 종류 | 데싱 치랭 | 감면 세액 |
승용 자동차 |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
○ 위 이외의 자동차 | ▷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 경감 | |
승합 자동차 | ○ 승차정원 15명 이하 |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
화물 자동차 |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
이륜 자동차 | ○ 배기량 250cc 이하 |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
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라.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양육자가 위 사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12.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 취득을 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 대체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를 의미
■ 감면 취득세의 추징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 추징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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