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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알아두면 좋은내용]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

by cypressjin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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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

 

   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 2항)

 

       ■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음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및 확인

 

 

   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조치

 

자동차 종류 데싱 치랭 감면 세액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 위 이외의 자동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 경감
승합 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화물 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이륜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라.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양육자가 위 사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12.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 취득을 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 대체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를 의미

 

 

       ■ 감면 취득세의 추징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 추징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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