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가. 기존 문제점
■ 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역 지하철에서만 무료 승차 가능
● 6개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 그 외 지역은 교통기능 선택 불가
■ 발급 지자체(장애인 주소지) 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크 승차 가능. 그 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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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문제점 개선 후 시행내용
■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 복지카드 단 한장으로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복지카드 발급
☞ 준국 지하철 무료 + 전국 호환. 단, 버스는 유료
다. 장애인 복지카드 시행 내용
■ `2023.4.1일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자 →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하는 경우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
■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발급 가능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체크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재발급 가능
※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해야 함
※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함
라.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 신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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