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검사 기준
가. 자동차 재검사 기간 기준
■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
● 자동차 안전도 적합여부 판별 → 자동차 사고 예방 목적
●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사람 및 환경 보호
● 불법 튜닝여부 확인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 점검
나. 2024년 편리해진 자동차 검사 →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3.11.20일 개정
■ 자동차 검사 변경 내용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 경형ㆍ소형 비 사업용 화물자동차 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차령이 4년이하인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 경형ㆍ소형 비 사업용 화물자동차 | 1년 | 2년 |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 | 차령이 5년을 초과할 때 | 차령이 8년을 초과할 때 |
나. 온라인 자동차 검사 제도 시행 → 보다 편리해짐
■ 사진만으로 적합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개정 전 | 개정 후 |
검사소에 방문해 재검사 | 온라인으로 재검사 신청 가능 (일부 항목) |
■ 온라인 재검사 사진만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 등록번호판의 망실
●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 등색과 설치상태의 부적합
● 택시 표시등의 자동 점등상태 불량
■ 온라인 재검사 신청방법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색 → 온라인 재검사 신청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 차량 사진 첨부 후 신청하시면 신청절차는 종료
■ ※참고: 현재 자동차 검사주기 내용(차종으로 구분)
차종 구분 | 자가용 | 영업용 | 비고 | |
승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2년 | 1년 | |
승합 | 중형, 대형 | 1년 | 1년 | 차령 8년차부터: 6개월마다 |
화물 | 소형 | 1년 | 1년 | |
중형 | 1년 | 1년 | 차령 5년차부터: 6개월마다 |
다. 자동차 미 검사 시 과태료 부과 내역
이전 | 전 30일 | 자동차 검사 기준일 | 후 30일 | 그 이후 (30일 까지) |
3일 초과시 마다 |
사전 검사 | 검사 가능 기간 | 4만 원 | 2만 원씩 추가 | ||
총 검사 유효기간 60일 |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 |
간단한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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