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가.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내용
■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된 후, 일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일괄적으로 30km/h 속도를 제한하고 24시간 상시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시단속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운행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 이에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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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분 | 기존 | ▶ | 변경 후 |
심야시간 속도상향 | 전일 30km/h | 07시 ~21시: 30km/h 21시~07시: 5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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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간 속도 하향 | 전일 50km/h | 07시 ~09시& 12시~16시: 30km/h 이외 시간대: 50km/h |
※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시간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본격 시행되는 9월 등하교 시간에 음주단속과 같이 한다고 하오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도로 제한속도 탄력적 운 확대
가. 현행 속도제한 문제점
■ 보행자 우선도로 등 특별히 속도제한을 할 곳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6차로나 8차로 도로까지 시속 50km/h 속도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아니었는데요.
■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속도 5030에 대한 개선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도로구간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한 도로구간도 제법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 현행 5030 속도제한 개선 방향
■ 현재 18시도 109개 구간도로에서 시속 50km/h → 60km/h로 속도를 상향 시범운행하고 있는 점을 전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km/h 제한 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등은 시속 60km/h로 속도를 상향하고,
■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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