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계산방법
★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재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자로 삶을 영위하실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은퇴 준비를 할 때 나올 건강보험료가 과연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와 자영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동계산 사이트
■ 4대 보험 계산기:http://4insurance.calculate.co.kr/
★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정부 공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급여 총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4대 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한 예로 재취업해서 31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위 표와 같이 바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일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로 구분되어서 계산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로 계산되며, 건강보험료는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7.99%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문제는 재취업을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회사 50/5: 본인 50% 내던 것을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단,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
나. 은퇴 후 달라지는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급여에 대해 9% (50% 회사, 50% 본인부담)
■ 은퇴 후: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되고 100% 본인부담이 됩니다.
★ 은퇴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 대상자: 퇴직이전 18개월 동안 해당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 신청기한: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가능.
■ 보험료: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 7.09%의 50% 적용.
■ 적용기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
★ 지역가입자로서 전환 시 고지된 건강보험료와 직장 다닐 때 50% 내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36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서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 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할 듯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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