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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a~z)

by cypressjin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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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직불 간편신청

 

  가. 기본직불 간편 신청 대상자

 

    ■ 당해년도 기준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당해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ㆍ농업인

 

    ①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당해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ㆍ농업인

 

    ② 신규신청자(※ `16년도 ~ 전년도 기본직불 미 수령자)

 

    ③ 잔냔더 기본직불금 미 수령한 농업인

 

    ④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와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⑤ 농업법인

 

    ⑥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관할 읍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접수 대상자에게는 관할 읍동에서 매년 4월초에 기본직불 신청서를 인쇄배포합니다.

 

 

  나. 기본직불 간편 신청 대상자

 

    ■ 1단계: 수신문자를 확인 → 링크 클릭

 

    ■ 2단계: 개인 인증절차 진행

 

    ■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절차 진행

 

    ■ 4단계: 신청인 및 농지정보 신청서 제출

 

    ☞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도입 예정

 

 

  다. 기본직불 신청내용 확인 및 변경

 

    ■ 1차: 관할지역 읍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간편 신청한 농업인의 전화번호로 접수 완료 문자 발송

 

    ☞ 관할지역: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읍ㆍ면

 

    ■ 2차: 기본직불 신청접수 기간이 완료된 후 약 5월경에 등록자에게 기본직불 등록증

 

 

  라.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시 조치사항

 

    ■ 기본직불 신청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ㆍ면동에 방문해서 변경 신청 

 

    읍ㆍ면동에서 등록증 발급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이 가능

 

    ☞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하시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요청 가능

 

 

2.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주요 일정

 

  가. 기본 공익직불사업 일정

 

    ■ 1월초: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2월: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 3월~4월, 2개월: 방문 신청기간

 

    ■ ~5월말: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

 

    ■ 6월~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10월 중순: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11월: 기본직불금 지급

 

 

3. 기본형 직불금 종류

 

  가. 소농 직불금

 

    ■ 면적 0.5ha 이하 농지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게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이상,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년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신청 전년도 기준),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농지면적 합이 1.55ha 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 면적 직불금

 

    ■ 면적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높아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직불금 제도임

 

       ▷ 면적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급 상한 면적: 논밭합산하여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 신청할 수 있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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