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세금
가. 국민연금 세금과세 문제
■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를 기본적으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세금 부과 원칙은 간단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시 | ▶ |
수령 시 |
소득공제 받음 | 세금 납부하여야 함 | |
소득공제 받지 않음 | 세금 납부하지 않음 |
■ 예를 들어 전업주부(소득이 없는)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가입으로 납부를 했다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반대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겁니다.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죠. 다만, 소득공제가 시작된 2002년 이후에는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공제가 시행되지 않는 2001년 이전 국민연금 납입분은 연금수령 시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계
■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세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7.99%,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023년 기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과의 관계
■ 국민연금 수령액 금액과 상관없이 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 기준인 1200만 원과는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적연금 1200만 원 한도는 2024년도에는 사적연금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1500만 원 기준으로 분리과세, 혹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 또한, 사적연금 1500만 원은 한도에는 퇴직금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사적연금 12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irp나 연금저축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만 포함되고, 이런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해야 저율 분리과세 된다는 뜻입니다.
라. 국민연금 & 사적연금 ↔ 건강보험료 부과 관계
■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월 100만 원 & 사적연금이 60만 원이라고 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비율: 국민연금 100만 원 중 50만 원에 대해 부과 + 사적연금 수령액 60만 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중장기 검토과제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노후에 연금을 가입한 가장 큰 목적과 목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연금의 목적과 노후를 생각한다면 연금의 존재이유는 분명 해지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의학기술이 해가 갈수록 발전하고 장수하는 시대엔 연금의 필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간단한 사실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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