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시 처리
가. 회전 교차로
■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차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임.
■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자체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수치상으로도 사망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 통행시간이 단축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요즘 회전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회전교차로 차량 우선"이라는 표시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 회전 교차로 운전방법
① 회전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는 정지했다가 운행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내용]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 예정이라고 함.
② 회전 교차로 진입차량 vs. 회전교통로 운행 중인 차량 운행 우선순위 :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하여야 한다.
★ 회전교차로를 운행하는 1번 차량이 우선순위이고, 2번 차량은 1번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원칙 상 과실비율은 1번 차량 20% vs. 2번 차량 80%로 과실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서행해서 진입해야 합니다.
④ 회전교차로에 진입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⑤ 회전교차로를 도는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가야 합니다.
☞ 반면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왼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진입하여야 합니다.
★ 1번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① 회전교차로에 기 차량 운행 vs. 진입차량이 진입하다가 사고 시 ▶ 회전차량 20%: 진입차량 80%
② 회전교차로 운행차량이 교차로 안차선에서 밖으로 진출 운행 시 vs. 회전 교차로 바깥차로 운행차량이 사고 시 ▶ 진출차량 60%: 회전 차량 40%
③ 회전교차로에서 밖으로 진출 운행 시 vs. 진입차량이 교차로 진입하다가 사고 시
▶ 진출차량 30%: 진입 차량 70%
★ 일반적인 기준이 위와 같은 원칙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고요. 사고 케이스별로 조금씩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양보하는 운전, 배려하는 운전이 불행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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