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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알아두면 좋은 내용] 2024년 달라지는 세금 혜택(8가지)

by cypressjin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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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변경되는 세제 혜택 현황

 

   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증가

 

       ■ 집을 살 때 대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하는데요. 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이런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구분 ~2024년 이전 2024년 이후 ~
적용 주택가격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취득 시 기준시간 6억원 이하
공제한도 최소 2백만원 ~ 최대 3백만 원까지 공제한도 증가 기대

※ 적용되는 주택가격이 5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등 혜택을 볼 것으로 여겨짐.

 

 

[※ 용어정리: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 연봉 5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소득공제 해 준다면 4천 5백만 원을 번것으로 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임.
●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중에서 아예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것.

▷ 연봉 5천만 원의 세금이 6백만원이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1백만원 이라고 하면 최종 납세액은 5백만원이 된다는 의미임.

 

 

   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공제한도가 혼인공제 1억 원이 추가되며, 혼인신고일 전ㆍ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양쪽에서 3억 원(기존 직계존속 증여세 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추가)을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단 의미입니다.

 

 

[※ 참고: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공제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 제외.

 

● 배우자 공제: 6억 원

 

● 직계 존속: 5천만 원

☞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 직계 비속: 5천만 원

 

● 직계 존ㆍ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금액 상향 기대

 

       ■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형 연금(irp), 연금저축등을 말합니다.

 

       ■ 현재: 사적연금 연 1,200만 원까지 3.3% ~ 5.5% 저율 분리과세 혜택 부여받고 1200만 원 초과액은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거나 혹은 종합과세(6.6% ~ 45.9%)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경 후: 사적연금 분리과세 금액 상향은 최소 1,400만 원에서 ~ 2천만 원 사이에서 상향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라. 노인 복지주택 입주자 월세액 공제 혜택

 

       ■ 현재는 7천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1년간 지급한 월세의 15% ~ 17%(한도 7천만 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추가로 노인복지주택 입주하시는 분들은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마.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고액 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30% → 40%로 상향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 확대: 특별 재난지역에서 특별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역확대 및 1일 기부금액 5만 원에서 1일 8만 원으로 상향.

 

 

   바. 자녀 혜택들 상향

 

       ■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이 소득 상한 4천만 원에서 소득 상한 7천만 원으로 증가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 보육수당 10만 원에서 비과세에서 20만 원 비과세로 인상 및 기업의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 손금인정 근거 마련.

 

       ■ 영ㆍ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7백만 원에서 무제한으로 한도폐지,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변경.

 

 

   사. 그 밖의 2024년 세금 혜택 내용

 

       ■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증가: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증가

 

       ■ 전통시장 지출비용 및 문화비 소득공제율 확대: 전통시장 지출비용 공제율 40% → 50%로 증가 //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증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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