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내용, 보건복지부
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 전문가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지급대상은 축소하고, 대신에 지급금액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에서는 그 안을 수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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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연금 추진 계획: 수급대상 축소는 미언급 → 기초연금 40만 원 단계적 인상내용 포함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시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가 지급대상.
●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대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부부감액 적용 후)이고,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하여 왔는데요. 지난 9월 국무회의 때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대비 3.3% 인상된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부부감액 적용 후) 의결되었습니다.
● 따라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정권이 끝나는 시기인 2027년에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번에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기초연금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그저 그렇고 그런 계획인 듯합니다.
다. 국민연금 추진 계획(안)
■ 국민연금 개혁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수급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조정 등 24개 시나리오만 나열식으로 정부에 제시하는데 그쳤는데요.
■ 잠시 전문가위원회의 제시한 주요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2025년 매년 0.6%씩 인상하여 국민연금 보험납입 비율을 18%까지 인상하여야 한다고 제시 →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점을 늦추자는데 목적을 둠.
●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장을 제시했는데요. 2038년부터 현행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매 5년마다 1년씩 늦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또한, 기존 소득대체율 40%에서 45%, 50%로 올리는 두 가지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요율, 지급나이, 소득대체율 등의 핵심적인 수치가 빠진 체 발표되었는데요. 표를 의식하지 않고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은 빈 메아리로만 될 것 같네요.
★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논리를 펼쳤던, OECD국가와 비교해서 소득대체율은 비슷하지만 납입보험요율은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꾸준히 설파하였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전혀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두리뭉실하게 말했는데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도 이렇게 흐지부지 흘러갈 공산이 아주 높아진 듯합니다. 선거 앞에서는 백약이 무용지물인 듯합니다.
★ 이번 정부계획안은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승인 → 국회에 제출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핫이슈를 국회로 떠 넘기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라. 그 밖의 주요 내용(국민연금 추진 계획)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 5년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
■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현행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은 40%~60%를 지급해 왔는데요. 이를 50%~60%로 인상을 추진하고,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손자녀 연령을 현행 19세 → 25세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현재 유족연금 상속순위: ① 순위: 배우자 → ② 순위: 자녀(25세 미만) → ③ 순위: 부모(60세 이상) → ④ 순위: 손자녀(19세 미만) → ⑤ 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 출산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추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어깨가 맹탕인 이번 정부 발표 안으로 더욱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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