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보료 소득정산제도
가. 제도 시행 목적
■ 소득정산제도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휴) 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조정을 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제도임.
■ 전연도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당해연도 말에 적용되는 시간상의 차이(소득발생 연도 vs. 건보료 부과 시간 gap = 약 2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아 덜 내는 꼼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나. 건보료 조정 시기
구분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소득 | 전년 소득이 금년 10월에 공단 통보 → 공단 11월 보험료에 반영 |
전년 소득이 당해년 3월에 공단 통보 → 공단 4월 보험료에 반영 |
재산 | 재산세 과표가 10월에 공단에 통보 → 공단 11월 보험료에 반영 |
- |
다.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와 건보료 책정 시차 발생 사유
★ 건보료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발생 → 소득신고 → 소득확정 → 건강보험료 부과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소득발생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도별로 진행되는 절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1년 | `22년 | `23 | |||||
1.1일 | 12.31일 | 5.31일 | 6.1일 | 10월 | 11월 | 1월 | 10.31 |
경제 활동 | 종소세 신고 | 재산세 기준일 | 소득과 재산과표 자료 공단 통보 | 새 보험료 적용 | 전년도 공적연금 적용 | ||
- | 바뀐 보험료 납부 |
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악용사례 → 소득 있음에도 건보료 납부 x
악용 사례: 프리랜서 정갑동 씨 |
○ 2019년 2천만원 소득 발생한 사실이 2020년 10월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정갑동 씨는 돈을 받기로 한 곳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했고, 공단은 정갑동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 정갑동씨는 직장인인 배우자에 피 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 고소득 프리랜서가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소득이 5년간 17조라고 합니다.
■ 건보료 소득정산제도 도입 후 건보료 조정신청 건수가 -79.1%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 결과적으로 꼼수를 통해 건보료를 무임승차하거나 내지 않거나 덜 내리던 사람들은 이런 소득정산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더 낸 사람들은 환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 건보료 환급 신청 및 조회
■ 인터넷, 모바일: 건강보험 홈페이지, 앱(THE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지사 방문
■ 팩스 또는 우편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 등록자로서 휴ㆍ폐업신고자만 서류 없이 신청 가능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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