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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1회 용품 사용 금지 시행 →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by cypressjin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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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용품 사용 금지 시행

 

   가. 시행시기: 2023년 11월

 

       ■ 정부는 무분별한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2021.12.31일 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2022.11.24일부터 규제 대상을 강화했는데요. 1년간의 계도기간이 2023.11.24일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1회 용품 사용 금지 세부 내용

 

       ■ 식품접객업: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업종

 

       ■ 집단 급식소: 학교, 병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 1회용 사용금지 종류: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젖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만 해당, 음식점 및 주점업은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밀봉 포장용기, 생분해성 합성수지 용기 제외

 

       ■ 1회용 비닐봉지 및 쇼핑백,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등

 

 

★ 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슈퍼마켓등으로 한정했던 비닐봉지 사용금지가 이제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매업까지 확대 시행되어 불편함이 더욱 가중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비닐봉지값을 지불하고 나서 비닐봉지를 사용해서 구매 물품을 들고 왔는데요. 이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일회 용품 사용금지 내역

 

       ■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비닐우산 배포 및 사용제한이 되고,

 

       ■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앞으로는 더욱더 가중될 듯해 보입니다.

 

       ★ 금년 11월 말부터는 실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작은 변화가 피부에 와닿게 될 듯해 보이는데요. 이제부터는 1회용 비닐, 빨대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1회 용품 사용이 남발되고 많은 피해가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게 지켜가면서 생활해야 할 것 같네요.

 

 

   라. 1회 용품 사용 위반 시 과태료: 3백만 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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