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원 등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
가. 국립공원 등 산행 시 금연 정책 내용
■ 일반적으로 산에 갈 때 담배나 라이터 소지를 금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상당히 무겁게 부과된다는 사실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원의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범위와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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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에서 정의하는 자연공원 범위
■ 법적 자연공원 정의: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함.
●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지정된 공원
● 도립공원: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공원(광역, 시립공원 포함)
● 군립공원: 군의 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 4에 따라 지정된 공원(시립공원, 구립공원 포함)
●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 Key Point: 흔히 착각하는 공원의 범위가 단순히 국립공원,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군 단위에서 지정하는 군립공원, 구에서 지정하는 구립공원 등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시 과태료 강화 내역
■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강화
●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
●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 인 "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
[※ 참고: 국립공원 등에서 불법 행위 시 과태료 강화 내역]
법 상한액 | 위반행위 | 시행령 부과금액 | ||
1차 | 2차 | 3차 | ||
200만원 이하 |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 6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200만원 이하 | 금지된 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 |
6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50만원 이하 |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50만원 이하 | 출입금지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50만원 이하 |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이렇듯, 법에서 정한 자연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시 과태료가 아주 강화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자연공원 등이 국립,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군립공원, 구에서 지정한 구립공원 등도 해당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언론에서 가끔 국립공원(특히 북한산)에서 흡연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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